'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2심 징역 8년…17년 감형

기사등록 2025/11/25 14:50:02 최종수정 2025/11/25 15:26:24

시세 조종해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감형

法 "주가 폭락 직접 유발한 것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라씨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 피고인 라덕연의 조세포탈로 귀결돼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 시세조종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도 2024년 4월 24일자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가 폭락을 피고인이 직접 유발한 것도 아니고, 주가 폭락의 직접 원인이나 이 사건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했으며, 각종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원심 판단 중 시세 조종과 범죄수익은닉 중 114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아무런 형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라씨와 조직원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총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제기됐다.

아울러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수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둔갑시키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혐의도 받았다.

라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5853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1심은 라씨와 함께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일당들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피고인들과 검찰 측 모두 불복하며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벌금 2조3590억원 및 추징금 127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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