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이틀 전 '카톡 검열' 현수막 내건 보수단체 대표 무혐의

기사등록 2025/11/24 19:29:09 최종수정 2025/11/24 19:32:24
[서울=뉴시스]보건학문&인권연구소가 지난 6월 대선 기간 게시한 현수막. (사진=보건학문&인권연구소 네이버 카페 캡쳐) 2025. 11. 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인근에 정치적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신고당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대선 이틀 전이었던 지난 6월 1일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 근처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 정당명이나 인명이 아니더라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도 금지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0월 31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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