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박인서 의원은 24일 진행된 남구청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동서발전은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해체 당시에는 건축물은 물론 공작물인 보일러 타워까지 모두 포함해 여수시에 해체 허가를 받았다"며 "하지만 울산 남구에서는 건축물로 분류된 7개 시설만 해체 허가를 받고 공작물인 보일러 타워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를 보면 호남화력의 경우 여수시가 공작물도 건축물과 똑같이 해체 허가를 받으라고 강력히 권유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남구는 보일러 타워가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체 심의는 물론 감리자 지정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공작물 해체 신고·상주 감리 의무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 노후 산업단지 고위험 건축물과 대형 공작물 전수조사 및 선제적 안전점검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관내 공작물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례 개정 전 공작물을 철거하게 되면 안전 준수사항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63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작업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곧바로 구조됐으나 나머지 7명은 붕괴된 구조물에 매몰돼 결국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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