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제21차 전원위에서 결정
"오늘 중 검토 어렵다는 판단…재상정"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와 기간 연장 여부 등을 두고 의결에 부쳤으나 재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4일 오후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안'을 논의한 뒤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늘 중 검토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돼 재상정이 확정됐다"며 "내달 1일 오후 3시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23일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직권조사 개시를 공식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양평군청 공무원 A씨를 조사한 뒤 그가 자택에서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A씨의 유서에는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으나 특검팀은 강압적 분위기나 회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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