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창원시는 제148회 정례회를 앞두고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팔룡터널의 운영 재구조화를 위해 MCC 방식으로 변경하고 2047년까지 교통량에 따라 창원시가 352억~594억 원(연간 16억~27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손 의장은 "팔룡터널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경남도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2007년 11월20일 마산~창원 간 연결도로(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약정서를 체결할 때 주무관청을 경남도로 지정한 데 이어 2011년 12월30일 경남도가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도 2008년 9월 경남도가 선정했다. 경남도는 팔용터널 건설보조금 50%를 분담했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깊이 관여한 것"이라며 "현재의 누적 적자 등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경남도와 비용 보전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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