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차별…헌법상 평등권,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
최근 5년간 단체보험 및 상이연금 수혜 7.1%, 5.9% 불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일반장애를 입은 군간부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이 일반장애를 입은 군간부들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고 있으며, 군간부 대다수는 상이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을 통한 보상도 못 받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진정은 군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퇴역한 A씨가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간부는 전상으로 인한 장애가 아닌 경우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법 제정 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간부를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정립했다"며 "군 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진정인의 뇌전증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진정 자체는 각하하면서도, 관련 법 조항이 일반장애를 입은 군간부들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2024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직업군인 1862명 중 단체상해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132명(7.1%), 상이연금 수혜자는 110명(5.9%)에 그쳤다.
인권위는 "이는 군간부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및 일반공무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보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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