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대리점에 컵커피 판매가격 강제한 푸르밀 제재

기사등록 2025/11/24 12:00:00 최종수정 2025/11/24 13:04:24

3년간 '카페베네' 컵커피 최저가격 설정

"온라인 가격 통제, 적발시 엄중 제재"

푸르밀 카페베네 카페라떼·모카. (사진=푸르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대리점에게 컵커피를 공급하면서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강제한 푸르밀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4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푸르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푸르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컵커피 3종을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했다.

온라인 대리점들이 판매가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이 최저가격을 정하고 온라인 대리점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에게 특정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푸르밀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매가격 통제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법 위반 적발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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