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겨울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기사등록 2025/11/23 11:00:00 최종수정 2025/11/23 11:14:24

내달 5일까지 천일염, 젓갈류 등 집중점검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겨울 김장철에 들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12월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4.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겨울 김장철에 들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12월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쓰는 천일염과 새우, 굴, 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 고등어, 오징어, 아귀, 주꾸미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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