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삼산·남촌농산물도매시장, 소래포구어시장, 대형 할인점 등에서 배추, 무, 고추 등 김장 주재료와 쪽파, 갓, 미나리, 새우젓 등 부재료를 집중 수거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농산물 총 85건 중 갓 1건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했으며, 부적합 품목은 한 달간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김장재료로 사용되는 새우젓 15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이 확인됐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물론, 실용적 연구를 통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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