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가 불씨 된다"… 진주소방서, 담배꽁초 화재 주의보

기사등록 2025/11/23 06:00:40 최종수정 2025/11/23 07:08:24

최근 5년간 담배꽁초 화재 19만건, 피해규모 1500억원 달해

[진주=뉴시스]진주소방서,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 진화 모습.(사진=진주소방서 제공).2025.11.2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부주의로 버려진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성면의 한 시설 주차장 인근에서 폐기물 적재함에서 연기와 불꽃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소방대는 현장에서 쓰레기 적재함 일부가 불길에 휩싸인 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폐목재류가 일부 소실되는 수준의 비교적 경미한 피해로 마무리됐다.

현장 조사와 CCTV 분석 결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담배꽁초 등 작은 불씨에 의한 부주의 화재로 추정됐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19만건이 넘고, 재산 피해 규모만 1500억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2월부터 3월 사이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는 최근 5년간 743건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기간에 41%(304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 규모 또한 5년간 총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반복되는 부주의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담배꽁초는 작은 쓰레기통이나 공사장 폐기물, 길가의 낙엽 등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 기간에 맞춰 관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특히 담배를 피운 뒤에는 반드시 불씨를 완전히 끄고, 차량 창밖이나 공사장 주변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 사용 증가로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배꽁초 하나라도 시민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처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분들께서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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