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대장' 여인형, 尹 내란재판 증언대 선다…계엄 위법성 관건

기사등록 2025/11/24 06:00:00

계엄 대비 문건·포고령 초안 작성 관여

방첩사 병력 '국회·선관위 출동' 지시도

尹 재판 고지 찍는다…1월 중순께 종결

한덕수 재판 26일 결심…1월 선고할 듯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이른바 '계엄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고 포고령 초안 작성 등에 관여하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인물이다. 그는 계엄 당시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하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이은 '넘버 2'로 불렸다.

구체적으로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켜 전산 서버 등을 확보하라고 지시하거나,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직접 지시하고 이들을 구금할 장소(B-1 벙커, 수방사 영창 등)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은 재판부가 계엄의 목적과 불법적인 지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초기에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상황이 불리해지자 ‘돌이켜보면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참회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구금 및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이유가 단순한 질서 유지 목적이었는지, 정적(政敵)을 제거하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졌는지 등 계엄의 정당성 혹은 위법성을 드러내는 데 핵심적인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지도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한 뒤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5일과 7일, 9일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을 듣는 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로 예정된 동계 휴정기에도 이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같은 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특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는 절차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질서 유지 위반 행위의 경우에 감치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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