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줄이고 신뢰는 더하고…분쟁도 '상생'으로 푼다[같이의 가치]

기사등록 2025/11/24 01:01:00 최종수정 2025/11/24 06:12:24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공정 거래문화 조성 앞장

[서울=뉴시스]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 모습.(사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2025.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A사는 2020년 12월 B사와 알루미늄 파이프 제작 계약을 맺고 이듬해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제품을 납품했다.

그러나 B사는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A사가 못 받은 금액은 2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참다못한 A사는 2023년 10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협의회는 B사가 일정 기간까지 밀린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조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 결과 A사는 미지급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다.

24일 기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벌어진 분쟁을 신속·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불공정거래신고센터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법적 소송 이전에 조정하는 제도다.

공정거래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실질적인 합의와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1014건의 분쟁 중 390건이 조정에 성공, 40%가 넘는 성립률을 기록 중이다. 올해 조정성립 17건을 통해서는 약 36억 원의 피해 구제 성과도 올렸다.

이달에는 법 개정을 거쳐 협의회 위원 수를 기존 20명 내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가했다.

[서울=뉴시스]
2013년 11월 첫 선을 보인 신고센터는 중소기업이 수위탁 거래 관련 문제를 쉽게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는 신고센터는 13개 지방중기청(수위탁거래 피해 상담·행정조사)과 협력재단(피해·법률상담, 자율분쟁조정), 55개 사업자단체(회원사 피해상담 및 제도안내)가 힘을 모았다. 현재 전국에 70개소가 운영 중이다.

상생협력재단에서는 4명의 상근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까지 지원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기업들이 억울함을 해소했다. 지난 달 기준 누적 2만3706건의 불공정 상담과 법률자문, 조사 등을 통해 시정권고, 명령, 공표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2023년부터는 매년 4000건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현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상생협력재단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창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상생과 신뢰 구축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진만 변호사. (사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2025.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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