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왜 항소해야 하는지 보여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패스트트랙 1심 판결과 관련해 "의원직 유지에 성공한 나경원 의원은 '자유 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마치 민주 투사라도 된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어제(20일) 패스트트랙 1심 재판부가 '전원 유죄, 전원 생환'이라는 '중형인 듯 중형 아닌 신묘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다수의 금액을 몰아주고, 의원직 상실과 직접 관련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500만원 미만을 선고해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게 만들어 준 것"이라며 "나 의원의 경우 벌금 총액은 2400만원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구속 취소를 위해 맞춤형으로 날짜와 시간을 혼합한 지귀연식 계산법의 재탕을 보는 듯하다"며 "나 의원은 본인이 부르짖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지난 12·3 내란에서 최후의 저지선은 국민이었고, 나 의원은 국민과 반대편에 서 있던 인물"이라며 "민주 투사는커녕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나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승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정신 승리'로 보일 뿐"이라며 "반성도, 사죄도 없이 벌금 2400만원이 면죄부라 생각하는 듯한 나 의원의 모습은 검찰이 왜 항소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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