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고 외손주 키우는 할머니…새살림 차린 사위가 상속까지?

기사등록 2025/11/22 01:30:00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사진=챗GPT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남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고 외손주를 홀로 키우는 여성 A씨가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린 사위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다며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이 죽은 뒤 말도 없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신혼집으로 증여했던 아파트까지 상속받으려는 사위 때문에 고민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슬하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뒀으며 상당한 재력가였던 남편 덕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딸은 남편의 뒤를 이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딸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딸 부부에게 증여했던 신혼집이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됐지만 당시에는 문제 삼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몇 달이 지난 뒤 사위는 지방으로 발령받아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면서 "외손자를 거의 도맡아 키웠는데 더 이상 사위는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사위가 방치하다시피 한 외손자와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딸이 어머니보다 앞서 사망했기에 사위와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게 됐다"며 "사위가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지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아파트의 경우 사위에게서 지금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 아파트는 이미 딸이 상속받은 것이므로 나중에 사위가 상속받을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 생전에 남은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남기는 것이 사위의 상속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A씨의 외손자 양육과 관련해 "사위는 지방에서 다른 여자와 사실혼으로 지내면서 사실상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며 "심판청구를 통해 A씨가 외손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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