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21일 운전자 A(6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5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상가로 돌진,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모야모야병이 심하다. 최근 일이 바빠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사고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뇌질환 '모야모야병'과 이번 사고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A씨 진료 기록을 확보, 의사협회 등에 자문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이어진 경찰 보강 조사에서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가 맞다"며 "모야모야병에 의한 증상은 운전하는 것에 영향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A씨는 사고 당시 약 2m를 후진했다가 130m 상당을 갑자기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 내에는 페달을 촬영하는 '페달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이 영상에는 A씨가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A씨가 운전한 트럭은 당시 약 35~41㎞/h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페달 블랙박스, 피의자 진술 등 결과를 종합해 이번 사고를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A씨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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