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 이용률 낮아지자 권익위 제도 개선 착수…의료취약지 접근성 강화

기사등록 2025/11/21 08:48:19 최종수정 2025/11/21 08:50:24

2023년 영유아검진 수검률 76.7%…차수 올라갈수록 낮아져

의료취약지 비상근 검진 인력 허용·가족돌봄휴가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의료취약지역의 영유아건강검진 이용률이 높아지고, 검진과 관련한 보호자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진행되는 국가검진 제도로, 성장·발달 점검과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된다.

 그러나 검진기관 부족,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 한계, 후기 차수의 낮은 이용률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수검률은 76.7%였으며, 검진 차수가 올라갈수록 수검률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병·의원 예약이 어려운 경우나 농어촌 지역에 지정 검진기관이 부족한 점이 주요 원인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의 검진기관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검진기관은 상근 인력을 반드시 갖춰야 했으나,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만 5세 아동이 새 학기 전에 영유아건강검진 8차를 모두 마쳤더라도, 일부 유아교육기관이 새 학기 이후 관리 편의를 이유로 추가 검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권익위는 불필요한 검진 요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아교육기관 평가 매뉴얼을 정비하라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 유급휴가와 별도로 추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331개 공공기관에 제안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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