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2년 동안 친아들처럼 챙기던 중학생 손님으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40대 미용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2년 전부터 가게를 드나들던 중학생 무리 중 한 남학생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안쓰러운 마음에 유독 살뜰히 챙겼다.
그런데 지난 7월 A씨는 이 남학생으로부터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 문제의 학생이 A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다.
사건 당시 A씨는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기고 있었고, 남학생은 "고양이를 보러 왔다"며 가게를 찾았다. 이어 A씨 주변을 서성이던 남학생은 갑자기 쪼그려 앉아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A씨는 "제가 그날따라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가 간질간질했다. 그래서 긁으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내가 보고 있는데도 촬영에 집중한 나머지 눈치채지 못했고 계속 촬영하더라. 그래서 제가 발로 찼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폐쇄회로(CC)TV를 가리키며 "여기 다 찍히고 있다"고 하자, 남학생은 그제야 잘못을 시인했다.
이후 A씨가 "(이런 일이)처음이냐"고 추궁하자, 남학생은 "이게 처음은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A씨가 "이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고 지적하자, 남학생은 "지웠다. 저라도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짧았다. 근데 이미 관련 사건을 저지른 적 있다"고 고백했다.
알고 보니 남학생은 과거 이 같은 범죄로 소년원까지 다녀온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상하게 다른 손님 샴푸 해줄 때나 머리 자를 때 제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우리 가게에 서너 번 왔을 때부터 그랬다. 올 때마다 그랬다"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보호받고 싶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남학생은 A씨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죄송하다면서 '친구들한테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건을 알게 된 A씨의 큰아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라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며 남학생의 휴대전화 압수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렸고,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약 석 달이 소요됐다.
A씨 측은 학생의 아버지에게도 이 사건을 알렸으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 둔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현재 남학생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류애가 다 무너졌다. 다른 손님들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이라며 "그 학생은 멀쩡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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