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학생인권 최대한 보장·존중하고 교사 교육 권한 보장돼야"
"현장고충, 학생·교사 통합 지원 부족한데 교사 역량 풀도록 한 탓"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재고를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학생인권 보장이 교권 보장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어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기를 요청한다. 학교구성원·관계자와 학생인권조례의 바람직한 방향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7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인권감수성과 상호 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곳"이라고 짚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일 수 있다"면서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 학생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교문을 통과했다고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23년 6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학생인권의 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2012년에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에도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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