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고에 폭탄 설치했다" 7차례 협박한 재학생 구속

기사등록 2025/11/20 21:40:32
[인천=뉴시스] 지난달 13일 인천 대인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휴업 공지글 캡처. (사진=뉴시스DB) 2025.11.20.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재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10대)군을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이날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거나 "VPN(가상사설망)을 다섯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A군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모두 귀가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협박 글 게시자를 추적한 끝에 대인고 학생인 A군을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이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시 소재 학교 5곳과 인천국제공항 등을 대상으로 게시된 폭발물 설치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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