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힘, 의원식 상실형 면했지만…법원 호된 꾸짖음 생각해야"

기사등록 2025/11/20 16:23:07 최종수정 2025/11/20 16:32:24

"이번 판결로 교훈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 보였으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년 만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이 선고됐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로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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