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패트' 벌금형에 "유죄판결 아쉽다…애초에 文정권 검찰 정치탄압성 기소"

기사등록 2025/11/20 16:23:44 최종수정 2025/11/20 17:29:23

특수공무집행방해 1000만원, 국회법 위반 150만원…의원직 유지

송언석 "대장동 항소 포기한 검찰의 항소 여부 지켜보겠다"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된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는 지금 이 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며 "여당무죄 야당유죄로 대단히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기소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다.

송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000만원 벌금형을, 국회법 위반 혐의는 150만원을 각각 받았기 때문에 1심 판단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