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하다"며 "결국 이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와 합의라는 국회의 기본 정신을 재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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