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대재해법, 재해 발생 뒤 처벌에 초점 맞춰져"
"중대시민재해 대상 범위 한정적…예방 규정도 미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해상 무인도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사후처벌을 넘어 예방 규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더해 세부적인 예방 규정을 마련하고 예방을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두어 예방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발생 뒤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대시민재해는 대상의 범위도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예방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가 사업과 사업장으로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중대시민재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과 특정 교통수단으로 한정된 문제가 있어 점진적으로 중대시민재해 대상의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포괄적인 시민 안전을 제공할 것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요구가 실현된다면 적어도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빈도와 인명피해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실효적인 재해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여객선 사고가 발생한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정부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개선 조치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의 주요한 배경 사건 중 하나인 2014년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희생자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라며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깊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교통수단인 여객선에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 원료·제조물과 관련해 시민 1명 이상이 죽거나 10명 이상이 부상이나 질병의 재해를 입는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정의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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