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장 근무행태 실태점검
"중대한 위반사항, 내년 경영평가에도 반영"
행안부는 20일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한 지방공공기관장 근무행태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최근 언론이나 지방의회에서 지적된 기관과 민원·제보가 있었던 기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당 계약, 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
이 중 일부 기관은 점검 이전부터 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돼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경찰청·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도 있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이사장 가족이 소속된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해 해임된 사례가 있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면접 심사 결과를 고쳐 전원 불합격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감사원에 해당 기관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업무와 무관하게 같은 지역으로 반복 출장을 가거나, 임원 오찬 자리에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자 지지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과 지침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조사나 수사 중인 사안은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는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해 평가등급 하향 조정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구조적으로 재발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 규정 정비,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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