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법도 논의 예정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논의 여부 주목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주요 논의 안건으로 PM법,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방안 등이 다뤄지며 정부 측에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PM법은 정부 및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대여사업 등록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토위에는 여당 측 간사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 등 11건이 계류 중이다.
특정건축물법과 건축물법 개정은 주거 목적 위반 건축물인 '특정 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 및 양성화를 목적으로 한 법이다. 이 법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 운영 당시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재 국토위에는 문진석·천준호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오는 24, 2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의 정책적인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지도 관심이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일단 당정이 한 자리에서 만났으니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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