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피고인 항소 후 2일 뒤 검찰도 항소
항소심서 1심 선고 양형 중점으로 다툴 전망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 친구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자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항소하기 2일 전인 지난 17일 A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A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만큼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며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반대로 A씨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쌍방이 항소한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여자 친구인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B씨를 알게 돼 교제하기 시작했으며 교제 중 B씨가 헤어진다고 말하거나 용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갈등이 지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가치로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다만 자수하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당 기간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던 중 가족에게 해악을 가해 인생을 파멸시키겠다는 위협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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