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느슨한 재판, 대응 미흡·尹 구속영장 재청구 필요" … 12·3 비상계엄 1년

기사등록 2025/11/19 17:27:42 최종수정 2025/11/19 18:32:24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2025.11.19. 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임다영 인턴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가 1년 가까이 지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민단체들은 내란 재판이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내란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특검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1년과 특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란 수사와 재판을 점검·평가하고, 남은 활동기간 내 규명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피고인들의 조직적 지연 전략과 재판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번 내란 재판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재판과 함께 앞으로 헌정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법적으로 헤쳐나가야 하느냐와 관련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짚으며 "느슨한 재판 진행은 내란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소장은 재판 지연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구속만료일인 내년 1월 18일 전에 나오지 않을 경우, 특검이 새로 기소된 일반이적죄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남은 과제로는 검찰의 내란 관여 여부, 대통령비서실·안보실 등의 관여 여부 등이 제시됐다. 다만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이 내달 14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만큼, 과제 해결을 위해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

박용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은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을 더 연장해 현 내란 특검으로 하여금 내란과 외환 혐의 수사를 계속하도록 해서 상당한 혐의를 밝혀내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단장은 이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기간의 종료 등에 대비해 내란과 외환 등에 대한 수사를 인계받고, 이어나갈 수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특검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내란에 가담한 세력 뿐 아니라 구속·형사처벌 방해, 재판을 통한 대선 개입 등 관련 집단까지 주목해야 한다며 "특검법 제2조는 계엄해제 이후에 지속된 파괴된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데에 끼어든 심각한 방해요소들을 논외로 함으로써 친위내란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내란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공직자들의 내란 연루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의 '헌법존중TF'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내란에 깊이 관여한 자는 내란공범으로서 처벌해야 하겠지만, 오염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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