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법적근거·공시대상 등 검토
성평등부는 전날(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간담회엔 여성, 노동, 경영,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공시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어떤 구조와 기준이 필요할지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공시대상 범위, 운영방식, 공시정보 활용 등을 검토했다. 현장에서 제도가 무리 없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살핀 것이다.
또 공공과 민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법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의견, 준비수준이 다른 기관 및 기업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남녀 임금 수치만으론 설명하기 어려운 임금격차의 구조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밖에도 임금 관련 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된 상황을 감안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시 방법, 기업과 기관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방안도 검토됐다.
성평등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설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전반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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