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나 의원과 황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월 15일 결심공판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인사인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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