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0대, 진화차량 25대, 인력 124명을 투입해 오전 11시39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도로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날 산불로 인해 임야 0.05㏊가 불에 탔다.
군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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