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청장 '수능 간식 제공' 논란…구 "사실과 달라"

기사등록 2025/11/19 10:20:20

새마을단체 주관 행사 해명…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부산=뉴시스] 지난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앞에서 나눠준 간식. (사진=연제구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연제구청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앞에서 간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연제구는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연제구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식은 연제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자체 회비로 마련한 것이며, 구청 예산은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는 "간식 물품에는 행사 주관 단체명이 명확히 표기돼 있어 구나 구청장이 제공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제구에 따르면 구청장의 수능 시험장 방문은 격려 인사 차원의 활동이었다. 구는 "해당 격려 행사는 연제구 새마을단체에서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사업"이라며 "단체의 요청으로 잠시 현장을 방문해 회원들을 격려했고, 단체가 준비한 간식을 일부 수험생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뉴시스] 주석수 부산 연제구청장이 지난 13일 오전 연제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가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연제구 제공) 2025.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자체 재원을 사용한 금품 제공이나 특정 후보자 명의를 밝힌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제구는 "지자체 재원 사용, 후보자 명시, 선거홍보 목적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가 접수돼 전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기부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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