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SUV 운전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전 시속 7㎞ 속도로 서행하던 차가 갑자기 시속 20여㎞ 속도로 가속해 B씨를 들이받은 뒤 바로 멈춰 서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페달 오조작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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