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오디오에 몰래 대출까지…"탕진 남편 어떻게 할까요?"

기사등록 2025/11/20 00:00:00 최종수정 2025/11/20 0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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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남편이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고가 취미 생활과 주식 투자에 빠졌다가 이자 감당이 어려워지자, 집을 팔자고 요구해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거액의 빚을 진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평소 조용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다.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A씨 역시 고등학교·대학교 동창 모임 등으로 외출이 잦아졌다. 소심해 친구도 별도 없던 남편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고가의 오디오 기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A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각종 스피커와 앰프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구매 기록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고물 같아 보이는 물건들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을 훌쩍 넘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가 남편에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비싼 물건들을 사들인 거냐"고 묻자, 남편은 "집에서 아무도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그랬다"며 되레 화를 냈다고 한다.

더불어 남편은 오디오로 베토벤 교향곡을 틀어놓은 채 하루 종일 주식 차트를 확인하고, 저녁에는 유튜브 주식 강의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그러다 결국 아내 몰래 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남편은 "본인 월급으로는 도저히 대출 이자를 갚을 수가 없다"며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 교육비도 빠듯한 마당에 이런 남편과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남편이 대체 얼마의 빚을 졌는지, 재산 상태는 어떤지 전혀 알 길이 없어 막막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 남편 재산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가계의 재정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 및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만약 조정을 신청하고 남편분께서도 조정에 응하신다면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남편 재산을 확인할 방법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 분할 부양료와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 분할 대상에 빚도 포함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임 변호사는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남편이 개인적 용도로 받은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현행 부부 재산 제도는 각자 채무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그 빚을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 썼다면 같이 변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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