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대신 뇌물 보낸 70대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11/18 16:04:51 최종수정 2025/11/18 17:00:24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무고 혐의로 입건된 70대가 경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보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무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A(7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8일께 60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든 상자를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서 수사관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2일 현금 400만원이 든 봉투와 과일선물세트 2상자(사과·배)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2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지만, 차용증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서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날 택시를 이용해 수사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해당 수사관은 민원실에서 택시기사를 만나 방문 용건을 확인한 뒤 사무실에서 동석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은 택시의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A씨를 특정했으며, 계속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과일 상자와 뇌물 1000만원은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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