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마다 반복되는 보일러 피해…소비자원, 동절기 주의보 발령

기사등록 2025/11/19 12:00:00 최종수정 2025/11/19 13:06:24

피해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이 상위 4개 브랜드 집중…귀뚜라미가 가장 많아

"설치·제조 책임 불분명해 다른 품목보다 합의율 낮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보일러 하자 및 설치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19일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5월~2025년 7월)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584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330건(56.5%)이 12월~3월 사이에 집중됐다.

분쟁 사유는 제품 하자가 361건(61.8%)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164건(28.1%)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 하자 유형 중에서는 '난방·온수 불량'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고, 설치 불만 중에선 '배관·연통 오설치'가 69.5%로 가장 흔한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대성쎌틱에너시스, 린나이코리아 등 상위 4개 제조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의 73.6%(430건)를 차지했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된 건이 73.6%(43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자별로는 귀뚜라미가 1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109건(25.3%) ▲대성쎌틱에너시스 100건(23.3%) ▲린나이코리아 39건(9.1%) 순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환급이나 수리 등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비율은 42.3%(247건)에 그쳤다.

브랜드별로는 경동나비엔의 합의율이 50.5%로 가장 높았고,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보일러는 제품의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타 품목 대비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10월 소비자원은 피해신고 상위 4개 제조사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 예방 및 자율상담처리 시스템 강화, 대리점 교육 개선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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