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미성년자 여학생을 보고 집까지 쫓아간 1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에서 마주친 학생을 쫓아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군을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