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인펜 등 문구류에 야바 숨겨
직접 재배한 대마 소분 판매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을 유통하고, 이를 매수·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20대)씨 등 외국인 106명(공급·유통 29명, 투약 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9명(공급·유통 24명, 투약 3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4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국내 총책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여 동안 합성 마약인 야바 5400정을 태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인펜 등 문구류에 야바를 숨겨 재포장해 국제택배로 국내에 들여온 뒤, 지역별 판매책들과 공모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책들은 야산, 건물 등 미리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놓아두면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야바를 유통했다.
이들은 올해 10월까지 충청, 강원, 경기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국적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검거한 야바 판매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총책의 실체를 확인, 수사를 확대했다.
또 지난 2월 외국인 대상 대마 유통 SNS 계정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국내 공급책과 유통책, 매수·투약자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야바 2399정, 대마초 282.6g, 대마 재배도구(암막텐트, 조명, 환기구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42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박지환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라며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선 신원을 보호하고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