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술 먹이고 성폭행·촬영…남친·BJ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기사등록 2025/11/18 10:45:23 최종수정 2025/11/18 11:44: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남자 친구와 인터넷방송 BJ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잠든 C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자고 C씨를 펜션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A씨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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