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지·미신청 피해 남아…3기 진실화해위 즉시 출범해야"

기사등록 2025/11/18 11:30:00 최종수정 2025/11/18 13:06:24

진실화해위, 2기 종합보고서 발간 대국민 보고회 개최

"형제복지원·해외입양 사건 등 1기 2배 가까운 사건 처리"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3기 진실화해위의 조속 출범을 요구했다.

특히 2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조사중지 사건과 미신청 피해자 사건이 대거 남아 있어 법 개정을 통한 후속위원회 가동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진실화해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2기 종합보고서 발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5년간 활동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진실화해위는 "2기 위원회의 조사중지 사건과 미신청자 조사가 시급하다"며 "3기 위원회를 신속히 설립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2기에서 접수된 신청 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약 90%인 1만8817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진실규명(확인 포함)은 1만1913건, 조사기간 만료 등으로 종결하지 못한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열린 전체위원회는 총 118차례로, 1593건을 의결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의결이 526건으로 가장 많았다.

2기 진실화해위는 1기보다 두 배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와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등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종합보고서에는 국가에 대한 8개 분야 23개 종합권고도 담겼다.

핵심은 3기 위원회 설립을 통한 조사중지·미신청 사건 직권조사, 진실규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공개,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 배상·보상 법의 조속한 입법, 국가와 지자체의 기계적 상소 자제 등이다.

계엄법과 국가보안법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법령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의 길을 넓혀왔다"며 "신속한 3기 진실화해위 출범으로 중단 없는 과거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오는 26일 전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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