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열린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수능 이후인 오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 지역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처우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능이 끝난 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고3 학생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명세서 미지급·최저임금 미준수 등 초보 노동자가 겪기 쉬운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능 이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일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 법을 정확히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협력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9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사업 총괄, 참여학교 선정, 교육평가를 맡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동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추천해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서울 지역 일반고 50개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제도 ▲산업재해 예방 등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노동관계법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노동인권교육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 교육 모델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 받는 노동환경을 경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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