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학생인권조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폐지 조례안 부결 부탁"

기사등록 2025/11/18 09:45:12 최종수정 2025/11/18 09:58:24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18일 입장문 발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 관련

"'학생인권법' 제정 적극 협력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0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성과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관해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은 기성세대의 큰 책임"이라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서울시의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서 교육 본연의 가치와 공동체 모두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