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동 지인 살해' 30대 남성, 혐의 인정…유족 "무기징역 선고해달라"

기사등록 2025/11/17 16:57:30 최종수정 2025/11/17 17:16:24

피해자가 거짓말한단 망상에 여러 차례 피습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해달라"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24.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8월 6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복부와 머리 등을 흉기로 찌르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가해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이날 피해자 아버지와 배우자가 진술을 신청해 법정에서 발언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다"며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 중 누구 한 명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 지금까지 단 한마디 없이 지내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무려 17번 무자비하게 칼에 찔려 죽었는데 잠이 오겠냐"며 "180m나 쫓아가서 수차례 찔러 죽이게 했고,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하던 이런 악한 인간을 사형 시키든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꼭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른세 번째 생일날 아들을 장례 치른 아빠 관점에서 간곡히 부탁한다"며 "정말 저런 악한 놈은 사형이 마땅하다. 그게 안 되면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배우자도 "'배우자를 살려내 오기만 한다면 모두 용서하고 가해자 남은 삶을 축복해 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며 "반성문이 무슨 소용이냐"고 물었다.

이어 "겹치는 지인이 많은 동네 친구다. 지인 한 명만 통해도 사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이인데 연락 한 통 없이 9일 만에 가게를 매각하고 (2차 의견서에서) '평생 반성한다'고 한다"며 "모두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한 파렴치한 얘기뿐이다"고 말했다.

또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모두 다 살인하지 않는다"며 "의사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의지로 약 복용을 멋대로 중지했고 가해자 가족은 그걸 3개월이나 방관했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고 말없이 나가는 피고인을 향해 유족 등은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소리쳤다. 피고인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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