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광명11' 특별공급…18일 1순위 청약

기사등록 2025/11/17 08:32:59

청약통장 가입 12개월·수도권 누구나 신청

"광명뉴타운 대표할 4291가구 규모 대단지"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현대건설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 총 429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65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정부가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힐스테이트 광명11은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15일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청약 자격에서 규제 이전 조건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다른 규제지역 단지와 달리 부부가 각자의 통장으로 청약해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성인 자녀 명의로 청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약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계약금 기준)에 일부 타입에 한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2029년 6월로 예정된 입주 시까지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광명뉴타운을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라는 점에 많은 고객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4291가구라는 압도적인 규모는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직결되며, 이는 곧 높은 주거 만족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입지와 상품에 대한 긍정적 반응에 대한 비중이 높아 청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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