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안다르 전 사내이사, 항소심도 징역 1년

기사등록 2025/11/14 18:30:48 최종수정 2025/11/14 18:58:24

게임 서버 운영 위해 북한 해커 접촉

6회에 걸쳐 2380만원 대가로 지급해

양형부당 주장 양 측 항소 모두 기각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1.07.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레깅스로 잘 알려진 일상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의 전 사내이사이자 창업자 남편인 오대현씨가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넘겨진 2심 재판에서도 징역형 원심이 유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오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11일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오씨 측은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오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북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프로그램을 받고 6회에 걸쳐 2380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오씨는 개발자에게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이 범행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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