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인센티브로 꼽히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은 25%로 인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강력한 정책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세수 감소 우려도 여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의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바로 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억원이고 배당소득이 5000만 원인 주주는 현재 종합과세로 인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별도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고액의 배당을 받는 대주주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세율을 어떻게 정할건지를 둘러싼 논의도 치열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에서 '고배당 기업' 주주에 한해 최고 3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정(黨政)이 이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이슈가 재점화됐습니다. 25%라는 수치는 현행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25%)과 동일합니다.
그간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으면 종합과세로 최고 49.5%의 세금을 내지만,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으면 25%의 양도세만 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기보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양도세율과 같은 25%로 맞출 경우, 대주주가 세금 부담 때문에 배당을 기피할 유인이 사라져 적극적인 배당 확대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대감은 증시에 즉각 반영됐습니다. 지난 10일 배당소득세 인하 논의가 본격화되자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은행·증권주 등 금융주가 일제히 급등하며 '정책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출 경우 전통적인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주주로 대표되는 기업이 배당을 늘릴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여겨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연간 수천억원대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도 정부로서는 고민 거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 범위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분리과세 적용 기준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야당은 조건 자체를 폐지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합의 불발시 최고세율 35%인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만큼, 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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