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색 시술 받다가 화상 입은 손님…미용사 책임은[법대로]

기사등록 2025/11/15 09:00:00

탈색 처리 후 열처리 하는 과정에서 통증 호소

도포 과실, 전열기구 과열 등으로 화상…손해배상 청구

법원, 위자료 3000만원 등 총 6800만원 지급 판결

[서울=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미용실에 방문해 탈색 시술을 받다 두피에 화상을 입은 A씨가 미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대학생인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21년 2월 6일 미용실에 방문해 미용사 B씨에게 밝은 색으로 모발을 염색하는 시술을 받았다.

B씨는 시술을 위한 탈색 처리를 하기 위해 A씨의 두발에 탈색 제재를 도포하고 30분 정도 방치한 후 헹궜다. 다만 A씨가 더 밝은 색을 원함에 따라, 2차로 A씨 두발에 탈색제재를 도포하고 20분 가량 방치한 후 모발색을 확인했다.

모발에 얼룩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B씨는 열처리를 하기 위해 A씨의 머리에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다. 그러나 시술 도중 A씨는 두피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고, B씨는 가열을 멈춘 뒤 A씨의 두발을 헹궈줬다.

드라이 과정에서 B씨는 A씨 귀 뒤편에 물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연고를 발라줬다.

다음 날 병원을 찾은 A씨는 머리와 목, 두피의 2, 3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상처가 쉽게 나아지지 않아 A씨는 5일간 병원에 입원해 상처 세척·가피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성형외과에서 변연절제술 등 치료를 이어갔다.

올해 4월까지도 상처 제거 및 국소피판 재건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지속했다.

A씨는 탈색 제재 혼합비율 미준수, 도포 과정의 과실, 전열기구 과열 등으로 화상을 입었다며 A씨에게 2억 5000만원 가량, A씨 부모에게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B씨는 "사고 직후 A씨의 모발을 물로 감겼는데, 당시 A씨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열기 사용 중 A씨가 휴대폰을 하며 머리를 움직여 기기 내부에 머리가 닿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탈색 제재 사용법 등에 따르면 전열기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사용하더라도 수시로 온도 변화와 통증, 열감 여부를 확인해 과하게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B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술 전 A씨 약물반응 테스트에서 이상반응이 없었던 점 ▲A씨 요구로 두 차례에 걸쳐 탈색 시술이 진행된 점 ▲같은 탈색제를 사용한 다른 고객에게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원중)는 B씨가 A씨에게 재산상 손해액 3800여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 총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이 사고로 대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치료 과정에서 느낀 신체·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부모 역시 이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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