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이혼한다' 속삭인 유부녀…12억 뜯긴 전직 경찰, 눈물의 하소연

기사등록 2025/11/14 16:41:51 최종수정 2025/11/14 17:22:24

40대 전 경찰, 금전 반환 소송 승소후 돈 못받자 항소

법원 "구체적 지급 약정 성립했다고 볼수 없어"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유부녀에게 속아 재산을 잃은 40대 경찰이 민사소송에 승소하고도 회복이 요원한 상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태우)는 전직 경찰관 A(40대) 씨가 B(여) 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기를 당했다는 원고 A 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B 씨에게 12억 6671만 원을, 남편 C 씨에게는 A 씨 신용카드로 쓴 7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부동산 투자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B 씨가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법인 인수를 위한 입출내역 명목, 이혼 시 재산 분할 명목, 펜션 사업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12억 원 상당을 사기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명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B 씨 말에 경찰직도 그만두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남편과 이혼할 것, 불치병에 걸려 살날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죽기 전에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법인을 양도하겠다"는 말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B 씨 남편이 합의를 위해 8억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갚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사기 사건의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8억 원 지급 이야기가 오간 것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지급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피고들의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에 불복,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A 씨는 "B 씨 남편이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B 씨 소유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승소했어도 현시점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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