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접근성 높인다"…2028년부터 코스닥 기업도 영문공시

기사등록 2025/11/16 12:00:00 최종수정 2025/11/16 12:10:24

금융위, 공시 개선 방안 발표

내년 자산 2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주총 공시도 강화…안건별 표결·임원 보수 투명 공개


[서울=뉴시스]이지민 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업 공시 제도를 손질한다. 내년부터 영문 공시 의무화 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와 대형 코스닥 기업으로까지 대상을 넓힌다. 또 내년 주주총회부터 안건별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내역도 한층 투명하게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 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을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서 내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현행 1단계 적용 대상은 111개사며 내년부터는 약 265개사가 영문 공시를 해야 한다.

영문공시 항목은 사실상 자율공시 외 모든 공시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영문 공시 항목이 주요경영사항 전체로 늘어나며 공정공시, 조회공시도 영문으로 제공된다. 공정공시는 실적 예측이나 장래 사업 계획 등이 포함되며 조회공시는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거래소가 요구하는 공시다.

공시 제출 기한은 현행 3영업일 이내에서 내년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당일'로 단축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로 여유를 주되 점진적으로 기한을 단축한다.

2028년 중에는 코스피 전체 기업과 대형 코스닥 상장사까지 영문 공시를 의무화한다. 대상 기업 수는 약 848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부담 경감을 위해 번역을 지원하고 영문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위는 주주 권익 보호·강화를 위한 공시 개편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주총 안건별 가결 여부 정도만 공시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의안별 찬성·반대·기권 비율 등 표결 결과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주총 당일 공시되며, 정기보고서에도 이를 기재해야 한다.

3월 하순에 몰린 주주총회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상장사의 약 90%가 3월 하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어, 주주 참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는 기업에 한국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확대,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사유로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에정이다.

강제성 없는 인센티브 제공 배경에 대해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백브리핑에서 "2027년 상법 개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가 시행되면 주총 분산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 시스템에선 내년 주총만 남은 상황이라 강제적으로 어떻게 분산하라는 이야기까지는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들이 보수로 받는 주식기준보상도 한층 투명하게 공개된다.

현행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는 일정 조건 달성시 양도 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으로 임직원 보수 지급에 자주 활용되는데, 주식이 지급되기 전 RSU는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으로 보수총액(보수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수량만 기재돼 현금 환산액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임원 전체 보수총액,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서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현금환산액도 병기하도록 개선한다.

기업 임원이 성과에 적합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내실화한다.

임원 기업 성과와 보수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보수와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세부 보수 내역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영문공시 확대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의 개선을 통하여 일반 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된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개선방안 시행 후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공시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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