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촬영금지'에 12·29 제주항공 참사 재조사 무산

기사등록 2025/11/14 13:56:58

11개월간 노지 방치된 항공기 잔해 조사

사진 촬영 여부 놓고 2시간 대립 끝 취소

김유진 유가족 대표 "조사 과정 투명해야"

[무안=뉴시스] 이현행 기자 = 14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인근에서 예정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비행기 잔해물 재조사 현장에서 유족들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항의하고 있다. 2025.11.14. lhh@newsis.com
[무안=뉴시스]이현행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비행기 잔해물에 대한 재조사가 14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유가족의 사진촬영을 불허하면서 마찰 끝에 무산됐다.

유족들은 이날 진행하는 재조사가 공식적으로 공개됐으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진 촬영을 요구했고, 사조위는 조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사진촬영을 금지해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사조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유족들의 요청으로 11개월 간 공항 내에 방치됐던 비행기 잔해물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조사 중인 사고 기체의 엔진과 중요 부품 등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꼬리와 날개 동체, 잔해에 대한 조사다.

현장에는 유족과 사조위, 과학수사대, 경찰, 항공 관계자 등 80여 명이 모였다.

이번 조사는 유족들이 사고 이후 11개월 동안 방수포 덮개에 의존한 채 비바람을 맞으며 땅바닥에 방치된 잔해물 중 찾지 못한 유류품과 시편 일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요청에 따라 재개됐다. 또 유족들은 노지에 있는 잔해물을 비바람 등 외부환경에 영향 받지 않는 공간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유족들은 조사에 앞서 잔해물 수량과 규모 등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우려해 촬영을 요구했지만, 사조위는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이 2시간 가량 현장에서 항의했으나 사조위가 수용하지 않아 낮 12시30분께 최종 취소됐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족이 조사 과정을 24시간 지켜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사 투명성을 위한 촬영을 못하게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사조위는 본인들이 11개월 동안 땅바닥에 방치한 잔해물을 이제 와서 주요 증거물이라며 사진 촬영을 막아섰다. 유족들도 촬영 없이는 조사에 동의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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