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조, 성명 내고 반발…"깊은 유감"
"예측 어려운 사고 교사 책임 물어선 안돼"
안전한 교육활동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체험학습 중이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인솔교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자 울산교사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울산교사노동조합는 14일 성명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날 2022년 11월 강원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유죄(금고 6개월 선고유예), 보조 인솔교사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울산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이 교육활동 중 교사가 처한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 같은 판단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체험학습을 지도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의 우려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교사들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지속적으로 부과된다면 교사의 사기는 저하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교사노조는 "이제 학교·교육청·교육부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특히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의 '교직원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사가 불가항력적 사고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